▲ 이용 의원과 면담하고 있는 체육계 인사들. 사진제공=대한체육회

 

 

민선 체육회장 시대 체육계 숙원 중 하나인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추진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곽종배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협의회 회장, 이원성(경기도 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수 추진위원회 간사,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은 19일 국회를 방문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금 국회에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뼈대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의원입법(도종환, 이상헌, 안민석, 이용 의원)으로 발의되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이날 국회를 찾은 이원성 부위원장은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지방체육회의 안정화 및 법적지위 개선을 위해 법정법인화가 시급하다. 법안을 가급적 빨리 통과 시켜 달라”고 이상헌 의원에게 건의했다.

이상헌 의원도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가 옳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체육계 인사들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도 만났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개 법률안은 17개 광역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모두를 법정법인화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 법률안에는 법정법인화 대상에 기초 시·군·구체육회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곽종배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협의회 회장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곽 회장은 “이용 의원 법안에는 법정법인화 대상에 시·도체육회만 포함되어 있고, 시·군·구체육회는 빠져있어 안타깝다. 풀뿌리인 기초 시·군·구체육회도 법정법인화 대상에 포함시켜 법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용 의원도 호응했다.

이 의원은 “곽 회장의 지적에 공감한다. 적극 부응하겠다. 법안 심사 시 의견을 내 시·도체육회는 물론 시·군·구체육회도 법정법인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여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6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법정법인화 하는 방식으로 법적 지위를 개선,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체육회의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곽종배 회장은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지원을 약속해 준 이용 의원을 포함해 해당 법안을 발의해 준 의원 모두에게 감사하다. 법정법인화 추진 사업이 이제 궤도에 올랐다고 본다. 올 해 안에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