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 방지에 사활을 건 경기도가 방역시설 강화에 나선다. 도는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 양돈농가 중 재입식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농림축산심푹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이 개정안에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와 방조·방충망, 방역실과 전실, 물품 반입 소독시설과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춘다면 재입식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양돈농가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도와 한돈협회는 재입식 희망 농가가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양돈 전문 수의사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TF팀은 ASF 피해가 발생했던 연천·파주·김포 등의 농가를 돌아다니며 컨설팅 활동을 할 예정이다.
최권락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해 ASF 유입 걱정 없이 재입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농가 역시 방역 태세를 갖춰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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