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항만배후단지 임대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절차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인천일보 11일자 8면) 인천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과정에서 대기업과 외국계 투자법인을 배려하기 위해 인천지역 중소기업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IPA와 물류기업에 따르면 IPA는 인천신항 콜드체인(냉동·냉장 화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공모하면서 사업자 선정방법을 공개 입찰에서 민간제안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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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 배후단지 22만9000㎡에 조성하는 콜드체인 클러스터는 LNG가 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LNG 1㎏ 당 200㎉의 열에너지를 활용해 냉동·냉장창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2~3배 가량 많이 들어 2차례 공개 입찰에서 유찰됐다.

IPA는 민간제안 방식으로 변경해 7월20일까지 사업시행자를 모집했는데 외국계 투자법인을 포함한 대기업군과 또 다른 대기업 군,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등 모두 3곳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PA는 각 콘소시엄과 사전협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포함된 콘소시엄에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적격성 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제외시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중소기업 콘소시엄 관계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투자제안서를 작성했지만 사전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적격성 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아예 배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인천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물류업체들이 수년간 요구하고 어렵게 해양수산부 지정을 받아 인천항 물동량 창출을 위한 숙원이었는데, 지역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위해 근 3년을 준비했다. 콘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는 협의 후 세부 수정 사항을 조율해도 된다고 했으면서도 구성 구조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하거나 토지임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확정(LOC )를 발급해 오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면서 “공고에는 1개 콘소시엄이 특화구역의 임대면적을 15만㎡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했는데, 우리를 배제하면 결국 대기업, 외국계 기업만 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PA의 인천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민간제안사업 안내서에는 사전협의 과정에서 콘소시엄을 배제시키는 조항이 없었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 기업(콘소시엄)이 15만㎡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IPA는 “사전협의를 통해 최초 제안사업을 접수하고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이라고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 투자확정이 아닌 의향서 수준이어서 절차상 사전협의에서 탈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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