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핸드볼팀 전·현직 선수 7명
“관행적 감독 선물 등 철저 조사” 주장

“구태 근절” 자성론 속 동향 예의주시
일부 “사제지간 정 나누는 행위” 투정
시체육회 “지도자 전원 법 적용 대상”

“우리도 달라져야죠”

“사제지간 정인데...”

최근 인천시청 여자 핸드볼팀 전·현직 선수 7명이 조한준 감독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김영란법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한 뒤 일선 체육 지도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스승의 날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에 선수들에게 받은 선물이 상황에 따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은 ‘그동안 관행이라 불리며 별 탈 없이 이뤄지던 행위가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각성 속에 이 사태의 불똥이 과연 어디까지 튈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 위반” 재심에 긴장

인천시청 여자 핸드볼팀 전·현직 선수 7명은 최근 “조한준 감독의 경우 관행적으로 선수들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인천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이를 너무 가볍게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조 감독이 스승의 날 및 자신의 생일에 선수들로부터 관행적으로 상품권, 시계 등의 선물을 받았다고 인정했음에도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를 단지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잘못’이라고만 판단해 가벼운 징계를 준 것이 이번 재심 신청의 강력한 사유로 작용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이전까지 이번 사안을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던 일선 지도자들이 다소 긴장하기 시작했다.

규모나 종류에서 차이가 있을 뿐, 스승의 날이나 생일에 선수에게 선물을 받는 관행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도자는 전국적으로 드물다는 게 당사자들의 고백이다.

 

▲“구태 답습 말아야” 자성 목소리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인천시체육회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체육회는 최근 지도자들을 상대로 “선수들에게 선물을 받는 행위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더 이상 구태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지만, 일각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정을 나누는 행위 아닌가. 너무 정이 없다”는 투정도 나왔다.

인천시청 핸드볼팀 사태를 지켜보면서 선수들에게 선물을 받는 행위가 부적절한 관행임을 새삼 느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단칼에 베어내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는, 지도자들의 고민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 지도자는 “요즘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 자신은 물론 동료 지도자 및 선수, 체육회와의 관계 등 체육 전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도 함께 변해야 상호 존중이 가능한,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 나부터 실천하겠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체육계가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솔직히 아주 일부지만 ‘액수가 적으면 괜찮다’고 여기는 등 경각심이 부족한 지도자가 아직 있는 것 같다. 인천시청이나 인천시체육회는 물론 공사_공단 등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은 공직유관단체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들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에게 받는 것과 반대로, 일부 지도자들이 출장이나 시합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체육회 직원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는데, 이제 이런 행위 역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체육행정은 체육회 직원과 현장 체육인들이 모두 원칙을 지킬 때 바로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