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구치소에 갇힌 30대 남성이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출소한 뒤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선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임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머무른 B씨를 상대로 “내가 곧 출소하니 합의금과 수고비를 주면 절도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봐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범행 사흘 뒤 형 집행 만료로 출소했으나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썼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