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의 숨겨진 수익을 조사하고 이를 압류했다. 이들을 상대로 지방세 체납 여부를 조사한 것은 도가 처음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세 개인 체납자 16만3147명을 대상으로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10곳에서의 활동 여부와 수익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9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1억7000여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1억2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따라 MCN사의 협조를 받아 5000명에 달하는 크리에이터 명단을 확보한 후 지방세 체납자 관리 명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300만원을 체납한 크리에이터 A씨는 수익 활동이나 부동산 등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돼왔다.

그러나 도가 A씨가 계약된 MCN사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A씨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온라인 수익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

지방소득세 1800만원을 체납한 B씨 역시 구독자 20만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유튜버로 광고 수입이 월 700만원 이상 추정돼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익채권을 선 압류 조치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크리에이터 업계는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여부와 숨겨진 수익금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수익 조사 상시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