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품의 판로 확대 신설
지방공기업 수의계약 1억원
사회투자펀드 조성 연 500억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의무구매 신설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수의계약도 1억원까지 확대해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민간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전용 온라인몰인 'e-stor 36.5+를 확대·개편하고 백화점과 마트, 홈쇼핑 등 유통채널별 전문 벤더를 양성한다. 마케팅 지원 등 해외진출 패키지 운영, 코리아세일페스타 사회적경제 전용관 개설, 소비 촉진 프로모션 등도 실시한다.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사회투자펀드 조성액은 연 500억원으로 늘린다. 협동조합 우선출자제도를 시행하고 보증한도도 확대한다.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연합회를 구성하는 등 연대사업을 지원하고 이종협동조합회 설립을 지원한다.

새로운 사업모델도 발굴한다.

주민참여형 돌봄조합을 확대하고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늘리고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준다.

환경·자원순환분야, 신재생에너지분야, 문화·교육·과학분야 등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경분야는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로 2022년까지 일자리 약 5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권역별 지원기관, 마을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기관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컨소시엄형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정책수요 반영을 위한 지역자원뱅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적농장, 산림일자리발전소, 관광두레 등 지역 자원 활용 사회적경제기업도 늘린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 실행을 위해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처리와 함께 판로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