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재심을 앞둔 조한준 인천시청 핸드볼팀 감독을 선수들과 다시 격리시키기로 결정했다.

인천시체육회는 13일 대한체육회부터 받은 재심 관련 공문을 근거로 조 감독에게 선수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격리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인천시체육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달 27일 의결한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속기록 및 징계 결정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전•현직 인천시청 핸드볼 선수 7명이 “오영란 선수와 조한준 감독에 대한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징계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인천시체육회는 공식적으로 재심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판단,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9조(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조 감독을 선수들과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천시체육회는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징계 혐의자와 징계 요구자를 분리해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체육회는 14일 중 이런 결정사항을 조한준 감독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면 조 감독은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선수들과 접촉할 수 없다.

앞서 전•현직 인천시청 핸드볼 선수 7명은 지난 4일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시체육회 및 조 감독 등 인천시청 핸드볼팀 스태프와 친분 때문에 이 사안에 '온정적으로 접근'했고, 이 때문에 조사 및 처벌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오영란 선수 및 조한준 감독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 심지어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한준 감독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일이 불거진 6월 중순 이후 조사 과정 동안 첫번째 격리 조치를 당했던 조 감독은 징계와 동시에 약 40일 만인 지난달 29일부터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이번에 재심 절차가 시작되면서 다시 선수들과 접촉할 수 없게 됐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