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 4연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 10인 중 9명이 초선이며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만 유일하게 재선이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하는 국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3선 이상 국회의원의 당선 비율은 전체 54명 중 30명으로 56%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당선 비율 23%의 두 배가 넘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

재선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한 맹성규 의원은 “다선 의원들의 정치 경험도 소중한 자산이지만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정치신인들에게 제도권에서 활약할 기회를 열어주고, 우리 정치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것 또한 선배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초선인 최기상·김승원·문정복·윤재갑·유정주·이탄희·민형배 민주당,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