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도민 의견 듣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자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접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 구하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 지사는 12일 개인 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도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검토하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며 “찬성 쪽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고, 반대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도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같은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당위성과 실효성 등의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찬성 진영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탁월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 등을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헌법재판소 역시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제가 1970~19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도의 경우에도 실거주자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방식)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찬성 측은 전망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반면 반대 진영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는 곧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도 다름없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부추겨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뜨겁자 도는 신중을 기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과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며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