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강조하는 경기도가 시흥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 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이도항에서 20년 간 수산물 판매 영업용으로 사용된 불법 천막 76개를 철거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이곳에 있던 불법 컨테이너 43개를 철거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이는 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가 어항 정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진 철거하기로 협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도는 철거된 어항부지는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 도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이도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지난 2월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어항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수산물 직매장은 먼저 철거한 컨테이너 부지로 옮겨 깨끗한 모습으로 내달 중 재개장한다. 이를 위해 시흥시 역시 이 부지에 대한 어항점용 허가를 내려 적법한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오이도는 불법 시설물 철거를 통해 도민이 즐겨 찾는 깨끗한 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이도항의 모범적인 정비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달부터 어항 불법 시설물 단속을 실시 중이다.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된다면 고발조치와 원상 회복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어항 내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유수면의 불법행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