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음란물을 팔고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해당 음란물 중 아동 성착취물이 상당수였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군은 2018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인 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착취 영상물 등을 250명에게 판매하고 4800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