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운영규칙 제정 형사처벌 지양

해양경찰청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감경 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행적 형사처벌을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했으며, 이번 규칙 제정에 따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 심사에는 ▲범죄피해의 경미성 ▲범행동기 ▲연령(미성년자·고령) ▲경제력(기초수급자등) ▲지능수준 및 장애여부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 형사 입건해 처벌될 범죄들을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 결정으로 감경 처분할 수 있다.

해경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41건을 심사해 이 중 90%인 37건을 감경처분 했다. 감경처분 대상은 대부분 영세한 어민 등 사회적 약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제도를 더욱 발전·보완시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