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민·관 합동 기구 구성
'공정거래' 등 3개 분과별 활동

골목상권 보호와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비정규직 노동조건 등을 아우르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할 '인천공정경제위원회'가 출범한다.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다루는 첫 공식 기구인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3개 분과별로 활동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달 말부터 공정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경제위원회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노동조건 향상 등의 정책을 제안하는 기능을 맡는다. 이들 정책뿐 아니라 서민금융 지원 방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해 시가 5년마다 시행하는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기본계획'도 심의한다.

경제민주화 정책을 다루는 시의 공식 기구가 출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경제 기본계획도 내년 최초로 수립된다.

공정경제위원회와 기본계획 모두 지난 6월2일 제정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병기(민·부평구4)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월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20명으로 구성되는 공정경제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민관 합동 기구 성격을 띤다. 분야별 전문가와 변호사, 시의원 등도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다.

공정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와 '상생 및 소비자', '노동'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예정이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도모해 지역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