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조리원 신생아 학대 논란
“조무사가 귀여워 볼 만졌을 뿐”
사과없는 해명에 퇴소 후 고발
“신생아실 내 설치 의무화돼야”
▲ 수원지역 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당시 영아의 얼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자국이 선명하다. /사진제공=하씨

 

수원지역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산모는 CCTV의 사각지대로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모(40·여)씨는 11일 인천일보 제보를 통해 “불과 2시간 사이에 벌어졌다. 아이가 분유를 토하고 있어서 봤더니 얼굴에 새빨간 멍이 들어있었다”면서 “지금도 어떻게 일이 발생하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달 10일부터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비교적 늦은 나이인 데다가 시험관을 통해 낳은 아이이기에 하씨에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오후 10시쯤 아이의 얼굴에 피멍 자국이 생겼다. 이날 하씨는 오후 8시 너머서까지 모자동실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다. 두 시간도 지나지 않은 일이기에 하씨의 억장은 무너졌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의 해명은 하씨의 속에 더욱 불을 지폈다. 산후조리원에선 한 조무사가 아이가 귀여워 볼을 잡다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아이의 선명한 상처를 봤을 때 하씨에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이에 하씨는 산후조리원을 통해 당일 CCTV를 확인했지만, 정황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아이가 'CCTV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씨는 “산후조리원에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해명만 하고 있고, 아이는 'CCTV 사각지대'에 있어 확인할 수가 없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라며 “산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는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강화 방침에 따라 신생아실 내 CCTV 설치와 영상정보 90일 이상 보관을 권고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내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닌 것이다.

하씨는 지난달 25일 다른 산후조리원으로 옮기며 현재까지 아이의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 7일엔 산후조리원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산후조리원은 피해 산모에게 사과했다면서,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산모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사이가 틀어져 안타깝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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