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가 십수 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보받자 충격을 받는 등 억울해하고 있다.

그동안 미과세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한꺼번에 부과하면 운영도 못 할뿐더러 폐업 위기를 맞는다는 것이다.

9일 제보자에 따르면 고양 내 A 비인가 대안학교는 지난 6월 인천지방국세청이 방문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치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를 최근 통보받았다.

A 대안학교 대표는 당시 국세청에서 2016년 A대안학교 건물 매입과 관련 금융자금조사를 위해 방문했다가 느닷없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안학교를 2006년 설립해 지난 15년간 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세금 고지가 일절 없었는데 세무조사에 나서 당황스럽다”며 “만약 세무조사로 수억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대안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해당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곳으로 학교나 학원 등에 속하지 않아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A 대안학교 대표는 전국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800~1000개가 되는데 이같이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통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세무사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법적으로는 세금부과 대상이나 교육이 이뤄지는 곳이라서 관행적으로 국세청에서 과세하지 않았다”며 “과세를 한다면 최소한 미리 고지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A 대안학교는 세무조사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전국의 비인가 대안학교와 연대해 세금부과를 어떻게 볼 것인지 공청회를 열고 조세심판청구도 하는 등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조사 여부와 시기, 사유 등을 일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A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세무조사를 오는 10일부터 3주여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