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구 인천경찰청장 “대전환기”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엔 말아껴

고흥 신임 지검장 업무 방향성 이목

인천지역 검경 수장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체되면서 두 조직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김병구(54) 신임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중립적이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되 그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역사상 유례없는 대전환기에 있다”며 “경찰의 사명인 안전을 지키면서 112신고 등 시민 요청에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나온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운영 방향에 관한 질문에는 “본청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해줘야 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날 전국 경찰에 특별단속을 지시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업무 파악 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특별단속 기간은 7일부터 11월14일까지 100일간으로, ▲거래질서 교란 행위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 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별단속팀은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꾸려질 예정이다.

인천지검도 새 수장을 맞게 됐다.

같은 날 임명된 고흥(50) 신임 인천지검장은 의정부지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파견 검사로 근무했고, 2011년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공안기획관 등을 맡아 공안통과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수사, 서울 서남부 일대 신흥 조폭 '부안식구파' 수사 등 다양한 수사 경력이 있어 특수부가 폐지된 인천지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고 지검장은 11일 정식 취임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