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누락된 세원을 찾아냈다.

경기도는 지난 6월1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 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진행해 4개 분야에서 862건에 대해 도세 44억원을 추징 조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시민감사관(6명)은 사전설명회를 통해 감사방향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숙련된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해 과세대상을 찾아냈다.

또 현장조사에 동행해 쟁점사항에 대해 직접 판단하는 등 감사과정 전반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도와 함께 ▲특수관계자끼리 부당한 거래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지분 50% 초과 소유)가 됐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해 조사했다.

이 결과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지식산업센터에 사업용으로 입주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최초분양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사업자등록만 내고 분양받은 후 다른 업체에 임대해 투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실제 제조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차업체는 감면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도는 감사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4억원을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감사관과 함께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착안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