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여직원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채 인천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7시간 동안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2시쯤 강원 강릉에서 B(32·여)씨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같은 날 오후 9시25분 부산까지 약 340㎞를 주행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사무실에서 직원 B씨로부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자 잠시 대화를 하자며 차에 태운 뒤 인천에서 강릉을 거쳐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으로 돌아가겠다”는 B씨 요구를 묵살하거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