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경기 안산단원을)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 대부업 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하고 있다.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해서 인하됐으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층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안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