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며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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