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권 주택 공급·'부동산 3법' 카드
도, 다주택 간부 공직자 인사 반영 등 잰걸음
시 “법률 검토 필요”…연동 대책 준비도 없어

연이은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인근 경기도의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까지 더해지며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형 '부동산 대책'을 내놓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차원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 정책 추진과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고,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지침은 “위법소지가 있다”며 꺼리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시 자구책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같은 날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정책과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일 출·퇴근권인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가 실현되면 인천의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탈인천 우려와 함께 그에 따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또 부동산 정책에 호응한 경기도와 달리 거리를 둘 경우 발생할 유·무형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인천형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상당하고, 실제 시민들의 문의가 계속되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주택보급 변화에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현재는 정부 부동산 정책과 연동된 인천형 부동산 대책은 준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도는 최근 4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 연말까지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할 것과 위반 시 내년부터 주택보유 현황 인사고과 반영은 물론 다주택자 관련 업무 배제라는 부동산 처방을 내놨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인 만큼 사회적 반향은 컸다. 또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려와 함께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기도의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꼼꼼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관보·시보 등을 통한 인천시 재산공개대상은 박 시장을 비롯해 9명이다. 4급 이상 공직자는 매년 재산 신고를 하지만 비공개다. 올해 3월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박 시장은 부동산보다는 13억원에 달하는 예금부자이고,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제주도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인천 연고가 아닌 공개대상자 대부분은 인천에 부동산이 없다.

시 감사관실은 “경기도발 공직자 부동산 대책을 인천에 적용할 가능성은 없다”며 “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을 분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법률상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