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를 본 경기도의 한 중증 지적장애인이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도움으로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1억여원에 대한 취소 처분을 받았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최근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중증 지적장애인 A씨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직권취소 조정안이 성립됐다. 이로써 A씨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됐다.

2010년부터 도내 한 야채 가게에서 일한 A씨는 약 7년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용주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다. 이에 주변 지인 도움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됐고, 고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2014년 2월 명의도용을 당했고, 본인도 모르게 유흥업소 점포의 사업자로 등록되는 등 세무서로부터 약 1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문변호사를 통해 세무서를 피고로 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해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자문변호사는 A씨가 한글을 알지 못한다는 점과 A씨 가족 역시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로 세금고지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문변호사인 강성구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소송은 추후 장애인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