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공원서 턱에 걸려 골절상
부모 “관리 소홀” 보상·보수 요구
공단 “책임소재 불분명” 불가 의사
▲ 인천 연수구 주민 정희진씨 딸이 7월31일 저녁 송도국제도시 해돋이공원 자전거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던 중 턱에 걸려 넘어진 지점. 경계선을 중심으로 도로가 파여 턱이 생겼다. /사진제공=정희진씨

 

인천 연수구 주민 정희진(42·여)씨는 며칠 전 아이가 다친 일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정씨 가족은 지난달 31일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해돋이공원을 찾았다.

그러나 오붓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8살 딸이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난 것이다. 아이는 엎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었고 그 탓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

정씨는 “턱에 걸려 넘어졌다”는 아이 말을 듣고 바닥을 유심히 살펴봤다. 실제로 사고 지점에는 바닥 일부가 파여 턱이 생겨 있었다. 시설물 관리 소홀로 아이가 다쳤다고 판단한 정씨는 해돋이공원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에 보상과 바닥 보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정씨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바닥의 파손 상태가 일반 자전거를 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며 보수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어 피해를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정씨는 “자전거를 타는 어른들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 아이가 킥보드를 타다 넘어질 정도면 다른 아이들도 다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아이가 파인 부분에 걸려 넘어진 사고를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몰아가니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공단 관계자는 “도로가 마모돼 작은 홈이 생겼을 뿐 보수해야 할 정도의 파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안전사고 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4~5배 늘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무턱대고 보상해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내 10만㎡ 이상 대형 공원 관리권이 연수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인천시에 부여돼 안전사고 등 각종 민원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장해윤 연수구의원은 “10만㎡ 미만 중소형 공원은 기초단체 산하 시설공단이 꼼꼼하게 관리해 문제가 없는데 대형 공원은 시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인천시설공단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시설공단이 관리 주체로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