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예정 … “한노총, 문제 해결을”
“근로계약 2년 경과 법적 보장받아
“공채 탈락해도 정규직 가능” 입장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노조가 인천공항공사의 졸속 추진한 정규직 전환으로 소방대원 37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며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6일 소방대노조는 “인천공항공사가 노동조합과 아무 협의 없이 올 5월부터 졸속으로 직고용 절차를 추진해 소방대원 37명이 이번 달 17일부터 실직할 위기에 놓였다”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소방대원 211명을 직접 고용하기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한 시점에 맞춰 2017년 5월12일 이전 용역업체 입사자(직원 147명)는 적격심사를 거쳐 직고용, 이후 입사자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이다. 공개경쟁 대상인 이후 입사자 52명과 관리직 12명이 공개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탈락자가 나왔다.

소방대 노조는 “공항공사가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달 17일 자로 실직이 확정된 소방대원 중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들도 있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1월1일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근로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해 고용안정을 법적으로 보장받았다”며 “인천공항공사는 '경쟁채용에 탈락하여도 해고할 수 없다'는 외부 법률자문에도 집단해고를 시도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개 채용에서 탈락해도 이전에 자회사와 무기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자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