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상당수 사립학교가 설립자와 이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 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따르면 인천 사립학교는 11개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 14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A 학교는 이사장의 고종사촌, 이사의 아들 등 총 3명, B 학교는 이사장의 형제 등 2명을 각각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전형 등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하게 돼 있지만 사무직원 채용에는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 전체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원의 자리에 이사장의 측근, 친인척 등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이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뤄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