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범위 이내 … 수도권 반대 우세
개정안 추진 민주당 지지율 급락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 소멸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로 부동산 임대 가격이 높게 형성된 서울·수도권에서 특히 반대 여론이 높았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49.5%로 찬성(43.5%) 여론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때, 수도권에서는 반대 여론이 50.0%로 찬성(40.3%)을 크게 따돌렸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반대(49.0%)와 찬성(46.7%)이 팽팽하게 맞섰다

주택 소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 보유자의 경우 반대(51.0%)가 과반수를 넘겼고, 무주택층에서도 반대(46.8%)가 찬성(44.3%)보다 많았다.

법 개정을 밀어붙인 민주당 지지율도 전주보다 2.7%포인트 급락한 35.6%(신뢰수준 95% 오차범위 ±2.5%)를 기록했다.통합당은 3.1%포인트 급등한 34.8%를 기록해 지지율 격차를 1%포인트 미만으로 좁혔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물은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선 배제에 찬성하다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맡아도 상관 없다'는 16.1%, '잘 모름'은 10.2%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