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상 불이익 등 근절 대책 마련...감독자도 문책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7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7대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갑질, 채용비리 등이다.
비위 직원은 징계 시 감경 요소들을 갖췄더라도 이를 배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행위자의 감독자도 문책 인사 조처하기로 했다.
또 복지 혜택 박탈과 평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윤정수 사장은 “직원의 행위 하나하나는 공사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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