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중과세안 등 대표 발의
김태년 “필요시 해외사례 참고”
정부, 진행상황 주시·분석 예정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이 제출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중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국내 주택시장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국내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선진국은 거래 금지, 허가제, 취득세 중과 등을 규정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와 달리,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중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세제 대책 등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데다, '내국인 역차별'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 발의 등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의 국제조약 위배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