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과대 정원 인하대 49명·가천대 40명에 그쳐
'수정법' 총량 규제서 빗겨나…인천대 의대 신설 '탄력'
이익집단 반발 넘어야…전달체계 허점 보완 목소리도

 

인천지역 대학들이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인력 확보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 파업을 앞둔 만큼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의과대 정원은 인하대 49명, 가천대 40명 등 89명에 불과하다. 이들 대학은 정원 50명 미만인 과소의대로 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일보 8월3일자 1면>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지역의사법'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인천 의료인력 확대를 원천 봉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비켜 갈 수 있게 “수정법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번에는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크다.

A대학은 “지역의사를 단계별로 4000명까지 증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 정원보다 최대 10%까지 확대해 의대 인력 확보 최소인원인 50명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B대학 또한 “현 정원에서 의대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 찬성한다. 아직 학내에서 정원 증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994년 사립대에서 시립대로, 2013년 시립대에서 국립대 법인화로 전환된 인천대는 이번 정부 정책이 실현될 경우 번번이 좌절된 의대 신설 계획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학 구성원 전체의 종합적 대책 마련에 한계가 따르지만 과거 의대 신설 운동을 참고삼아 관련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의대 신설은 인천대의 오랜 염원이자 지속가능한 인천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TF를 통해 시민과 함께한 인천대 의대 신설 협의회 등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7일과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의회가 각각 파업을 준비 중인 만큼 신중한 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대전협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지역의사 정책은 망상에 가깝다.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니라 귀를 열고 젊은 의사들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역의사도 중요하지만 현 우리나라 의료 전달 시스템의 허점을 바로잡아야 하는 게 먼저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역의사 정책이 추진된다면 각 대학도 지역의사 찬성 입장을 나타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주영·이창욱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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