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물류2단지 내 25만㎡ 규모
연간 5만TEU 신규 화물 창출 전망
임대료 인하 등 인센티브 혜택 검토

해양수산부는 인천신국제여객터미널 인근의 아암물류2단지 내에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천항에 연간 5만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세에 따라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암물류2단지 내에 약 25만㎡ 규모로 지정됐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입주기업 선정도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 제안을 통한 제3자 공모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투자 규모에 따른 임대료 인하, 향후 물동량 및 고용 창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화구역 입주기업은 사업제안서 접수, 제3자 공모, 사업계획평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이다. 물류센터 건립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36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5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5만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다. 또 특화구역 내 입주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화물 전용 국제물류센터 시스템을 구축·활용하면 물류비용도 약 46%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항만별 사업 특성화를 위해 올해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에 지정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지난 6월 지정된 '인천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