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3기 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폐촉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미 주택·택지·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가 불가능하도록 한 기존 폐촉법을 수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수도권 도시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만 하면 됐다. 이에 각종 민원과 지자체 간 폐기물처리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대표발의한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통해 악취와 소음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지자체가 서로 폐기물을 떠넘기는 불미스러운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짓는 도시들은 그에 걸맞은 시대적 요구와 기준을 담은 새로운 법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폐촉법 개정안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