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익 보호 조례 제정 추진
행정·재정적 지원 방향 마련
▲ 은수미 성남시장이 7월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일하는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일터에서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시민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조례(안)는 시민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공용 상의 지위와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과 소득, 휴식을 보장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일하는 시민은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공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일체의 행동과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노동조건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시장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향을 마련한다.

또 체불임금상담·구제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재해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일하는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일하는 시민의 보호 및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공정거래 지침을 개발해 보급·적용해야 한다.

시장은 이를 위해 노동 기본 계획과 노동보호 정책 수립, 좋은 일자리 평가, 일하는 시민지원기금 운영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노동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노동권익위원회는 생활임금 분과와 성 평등노동정책 분과, 플랫폼노동보호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은수미 시장은 “시는 국제적 노동정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 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노동포럼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역할은 새로운 일상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것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