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6일 입법예고
일부 장치 튜닝승인 면제…이륜차 튜닝승인 제도도 개선
▲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량 생산 자동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일부 자동차 장치에 대한 튜닝 승인이 면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량생산차와 개념이 명확해지고 '100대 이하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라는 기존 소량생산차의 기준을 '3년 내 300대 이하 제작·조립'으로 적용 기준도 완화됐다.

소량생산차 제도 적용대상 자동차를 차량 총중량 3.5t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수제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무한궤도자동차, 수륙양용자동차, 리무진장의차, 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 자동차,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관광을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운영 등을 관리하는 관광자동차, 친환경·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등으로 규정했다.

안전 관련 규제도 완화되었다. 국토부는 유럽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해 소량생산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관련 항목을 상당 부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 승인을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동차의 28개 구조(7개)·장치(21개) 중에서 15개 구조(2개)·장치(13개)는 원칙적으로 튜닝 시 사전 승인 및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 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 장치는 튜닝 승인이 면제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을 하도록 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제도도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륜차도 일반차처럼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토부 장관이 이륜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튜닝 승인 및 작업 후 이륜차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시해야 하는 기간을 45일로 정하고, 공단에서 확인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10일 이내에 다시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튜닝승인을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하는 방안은 교통안전공단의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필요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새로운 자동차 산업·시장을 육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