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과속방지턱 설치의무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도

양주시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3월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더해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에 시는 4일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보행환경 개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 어린이 중심의 교통정책을 내놨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 장비, 노랑 신호등, 신호기 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시는 주원초 등 8곳에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노랑 신호등'을 설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옥빛초에도 신호기를 달았다. 여기에 은현 쉐마기독학교 등 12곳에 신호기 19개를 올해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와 과속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지난 6월 율정초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효촌초 등 5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126곳, 노면자착식 속도제한 표시 155곳을 정비했다. 일부 지역에는 미끄럼방지시설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37곳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보호구역의 주민신고제도 함께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