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인 의원.
▲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대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은 국회 등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1호로 발의했고, 지난 7월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방역 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감염병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이로써 국민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면서 “지난 6개월간 지속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