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인천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역학조사 때 거짓말을 해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의 첫 공판이 이달 25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