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에 참전했지만,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참전군인 및 유족에게 국가가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사진)은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당시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월남전 참전 당시 시행되었던 옛 '군인보수법'은 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당시 정부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법의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월남전 참전군인은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특별법안에서는 ▲'특별보상금'의 정의를 옛 '군인보수법'에 따른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 차원의 보상금으로 정의하고 ▲특별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과 그 적용 대상자의 복무 기간 인정 및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윤 의원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32만여명의 우리 국군 중 5000여명이 전사하고 1만여명의 전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참전군인은 이제 평균연령이 76세 이르렀고 매년 그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법 발의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훈 대책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