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시정·사진) 의원은 3일 충실한 상고심 심리와 대법관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3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처리 건수'는 약 4000건으로 이로 인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 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해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해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 100만명당 대법관 1인 정도 숫자는 돼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상고심 개편방안 관련 설문조사(898명 응답) 결과, 대법관 증원에 응답자의 54%가 동의하고, 13명 이상으로 2배 이상 증원에 대해서도 30.7%가 찬성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