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친화공원·피학대 동물 격리 법적 근거 제공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사진)은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 친화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률 개정안이다.

다만, 최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공원에 반입하였다가 행인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동물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동물소유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범예방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피학대 동물을 격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있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다.

아울러 맹성규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동물 등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맹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동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지원장치를 마련했다”며 “학대받는 동물, 버려지는 동물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더욱 품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 관련 개정법률안들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이성만, 황운하, 김철민, 박성준, 김영배, 박상혁, 이수진, 한병도 의원, 정의당 이은주,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이용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