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예정 송도 11공구 공장입지로
업무·판매시설 불가 대학 계획 차질
경제청 “매매계약 기한 넘겨” 반박

인하대학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학에 제공하기로 한 송도국제도시 토지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협약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무단 변경으로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경제청은 매매계약 이행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기한 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의 송도 11공구 지식기반서비스 용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대학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게 된 건 인천경제청의 무단 용도 변경이 발단이 됐다. 인천경제청이 올해 5월 인하대에 매각하기로 한 11공구 수익용지 용도를 기존 지식기반서비스 용지에서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기존 용지였다면 오피스텔과 업무·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었지만 공장입지 용도로 바뀌면서 수익확보가 불투명해졌다. 인하대는 해당 용지에서 오피스텔 분양 등을 통해 100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11공구 수익용지는 앞서 인천경제청의 부지 위치 변경 제안을 인하대가 수락하면서 대학에 내준 땅이었다. 2008년 인하대 송도캠퍼스 건립 부지는 송도 5·7 공구였지만 2012년 인천경제청의 요청에 따라 11공구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캠퍼스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내준 땅이 수익용지였다. 이후 두 기관은 2013년 송도 11공구 교육연구용지 22만5000㎡를 1077억원에 매매하고, 11공구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4만9500㎡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지식기반서비스 용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당초 협약에 근거해 동일 면적 및 동일 조건으로 용지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인천의 발전과 인재양성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송도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950억원이 넘는 토지대금을 납부할 만큼 캠퍼스 조성 의지도 확고하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용도 변경의 부당성을 해명하고 시정조치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