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팻말도 아랑곳 않아 … '옐로카펫' 앞에 차 대기도
“방지책 마련이 더 효과적” 지적 … 시 “악습 근절 노력”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민신고 첫날인 3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시행 첫날에도 현장에선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렸다.

3일 오전 9시 인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라고 쓰인 팻말들이 여기저기 있었지만 차들은 이를 신경 쓰지 않은 채 주정차를 했다. 더구나 아이들의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한 '옐로카펫' 앞에 버젓이 주차해 둔 차량도 보였다.

이날부터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해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앞서 한 달 동안 주민 신고제 홍보를 위해 계도 기간을 뒀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날 남동구 등 인천지역 스쿨존에는 여전히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들이 만연했다.

6학년 아이를 둔 김모(50)씨는 “학교 정·후문은 보행로 차제가 너무 좁은데 거기다가 차들이 불법 주차까지 하다 보니 아이들 보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주민 신고제를 한다고 하지만 불법 주차가 사라진 것을 체감할 순 없었다. 보행로 등을 넓혀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등하교 시간이 가장 위태롭다고 한다. 학생들을 태우러 온 학부모나 학원 차들이 교문 주변에 차를 세워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윤정 인천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은 “학교 정문 앞은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이 주정차하는 일이 많아 더욱 위험하다”며 “계도 기간 앱을 이용해 신고를 해봤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다. 녹색어머니회에서도 학부모들에게 꾸준히 불법 주정차 근절 안내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