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 혐의 외국인 42명 세무조사

4년여간 다주택 매입 외국인 1036명…"임대소득·자금출처 검증"

 

▲사진출처=연합뉴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다주택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천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투기성 수요로 의심되는 아파트가 7569건 32.7%에 이른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40대 미국인 A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 임대해 수입을 올렸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한 부동산 가격은 총 67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A는 한국 내 소득이 많지 않고 보유한 재산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외환 국제 송금으로 수령한 금액도 없어, 갭 투자를 했다고 해도 상당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중국인 B도 A와 비슷한 갭투자 행태를 보였다.

30대 B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외에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적으로 8채를 취득했다.

B는 그 가운데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고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다.

아파트 여러 채를 단기간에 사들일 만한 한국 내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억 원을 송금받았지만 8채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50대 외국인 C는 외국기업의 한국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며 한강변과 강남에 있는 시가 45억원 상당과 시가 30억원 등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C가 사들인 아파트 4채의 시가는 총 120억원에 이른다.

C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에게 월세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임대로 주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