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173필지(2.6㎢)이다. 이곳은 2022년 7월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를 할 경우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9개 시·군 임야(211.28㎢)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에 따른 조치다.

/안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