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173필지(2.6㎢)이다. 이곳은 2022년 7월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를 할 경우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9개 시·군 임야(211.28㎢)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에 따른 조치다.
/안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