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석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6월26일 오전 2시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남편 B(43)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부부는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것이 시비가 돼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이후 그는 B씨로부터 “이혼하자.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