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삼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의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용인·오산·안성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 총 228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억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등록면허세 신고누락(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누락과 세율착오 신고(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미사용(218건) ▲주민세 미신고(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2건) 등이다.

오산시민 A씨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안성시민 B씨는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취득세를 낮춰 신고했다가 도에 적발됐다. B씨는 신축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었지만,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

군포시민 C씨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5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용인시민 D씨는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적발돼 결국 취득세 1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공정한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하반기에는 수원 등 5개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