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예방 휴원 173일
시·군 단위 별도 유지는 가능
재개원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경기도내 어린이집이 오는 18일부터 정상 개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 휴원한 지 173일 만이다.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지역내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어린이집은 6월말 기준으로 1만835곳에 원아는 34만8041명이다. 도는 지난 6월 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방역강화 조처 시행에 따라 그동안 휴원을 유지했다.

이번 조치로 어린이집이 다시 문을 열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로 별도의 휴원은 가능하다.

그동안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보호자의 가정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지역은 맞벌이 등으로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이 휴원이 시작된 지난 2월 27일 11.5%에서 7월 23일에는 87%까지 증가했다.

어린이집은 개원에 앞서 감염 예방 관리 체크 리스트에 따른 점검사항을 재확인하고 방역물품 확보와 등원 예정 아동의 건강상태를 유무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어 학부모 대상 개인 위생수칙과 어린이집 방연관리 사항 등을 가정통신문 및 SNS로 사전안내하고 놀이터와 같은 장기간 미이용 시설에 대한 청결관리에 나서야 한다.

또 재개원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도 관계자는 “개원 후에도 경기도와 시·군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겠다”며 “어린이집에서는 재개원에 대비해 방역관리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