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춘식(경기 포천시_가평군) 국회의원은 ‘개별소비세법_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유연탄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LNG 연료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전기뿐 아니라 열을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감축 목적의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법률안이 개정되면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면세를 적용해 전력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석탄 대신 LNG로 연료 전환이 가능하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천시민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LNG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_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