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재산 2억5700만원→3억5000만원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로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인천시가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구 대상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시행규칙은 재산이 '2억5700만원 이하'인 시민이 감염병 등의 피해를 겪을 때 지원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재산 기준을 '3억5000만원 이하'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감염병 관련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은 현행 '중위소득 85% 이하'로 유지된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중위소득은 4인 가구의 경우, 월 474만9174원이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1000만원 이하'로 기존과 변동이 없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대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변경되는 재산 기준은 올해 12월31일까지 신청된 건에 한해 적용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소득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강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