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거주 공항경찰단 A경위
주소지 이전 출퇴근길부당이득
주의 후 재조사도 법적조치 전무
인천청 “내부 감찰 결과 이상 무”

인천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이 위장전입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를 감면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온다.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 소속 A 경위는 실제 거주지가 인천 연수구임에도 인천대교의 '지역주민 감면 제도'를 이용해 통행료 감면을 받아왔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이 소유한 소형차의 경우 하루 왕복 1회에 한해 '1800원'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영종도 주민에게 통행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반요금 5500원보다 3700원 저렴한 수준이다.

그러나 A 경위는 지역주민이 아님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하 직원이 지내는 중구 운서동 숙소로 옮겨 놓고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통행료 할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 이른바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인천경찰청은 그가 2017년 4월부터 2년간 인천대교로 출퇴근을 하면서 수십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인천공항경찰단은 A 경위의 비위 내용을 내부 제보로 입수해 감찰 조사를 벌인 뒤 '주의' 처분을 내렸으나,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인천일보 3월26일자 19면)을 받았다.

이후 경찰청 지시로 재조사에 나선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인천공항경찰단의 조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부당이득에 대한 추가적인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선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위장전입을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위장전입 자체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이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경위를 포함한 여러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공항경찰단의 감찰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며 “그가 이미 주의 처분을 받은 만큼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